분할납부란?
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에 한하여 등록금을 2회 또는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대상자
다음 학생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(입학학기만 해당)
- 계약학과 학생
- 국외진출 교류학생
- 외국인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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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학비감면, 장학금 수혜자
(단, 장학생(학비감면자) 중 총 장학금액이 등록금의 30%이하인 장학 수혜자는 분할납부 신청 가능함.)
상세내용은 학사안내게시판 공지사항 참조
분납신청(취소)기간
상세일정은 학사안내게시판 공지사항 참조
분납신청 방법
학교홈페이지 ⇒ 종합정보시스템 ⇒ 등록관리 ⇒ 등록금분납신청
유의사항
- 분할납부 신청자가 추가등록 기간까지 1차분을 납입하지 않을 시, 분할납부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최종등록 시한(수업일수 1/4선 이전)까지 등록금을 전액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휴학신청자는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분할납부 신청자가 휴학 또는 자퇴하고자 할 경우 잔여 차수의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.
- 학점단위등록생이 수강취소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 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, 분할납부는 취소되고, 추가 납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 등록금을 완납 하여야 합니다.
-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시,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 하며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합니다. (다음 차수로 이월 불가)
-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비용 없음.
- 분할납부 신청 후 완납하지 않을 경우 학적 및 성적처리 여부
- 학적처리 : 각 차수 미납시 제적통보 및 차수별 지정된 날짜에 제적처리함
- 성적처리 : 성적 불인정
- 등록처리 : 등록 불인정 (기 납입금 불인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