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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

복학

휴학자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전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 하여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신청기간

1월중, 7월중(학사일정 참조)

신청절차

홈페이지(URP 종합정보 → 학적관리 → 복학신청)에서 신청

다만, 군휴학 후 복학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학생 본인이 복학신청 시 첨부 파일로 업로드 해야만 복학신청이 가능함

구비서류
전역자

병적사실확인 서류 (입영·전역일자가 기재된 전역증사본, 주민등록초본, 병적확인서 중 1부)

전역예정자
  • 가. 전역일자 : 복학신청기간 이후 ~ 학기개시일(3월 1일 또는 9월 1일)로부터 15일까지 전역예정확인서(입영일자, 전역예정일자 명시)
  • 나. 전역일자 : 학기개시일로부터 16일 이후 ~ 수업일수 1/4선까지
    • 1) 복학신청서 1부(수업학적팀 비치)
    • 2) 취학승인서(소속부대장 발행, 소정양식) 1부 (입영일자, 전역예정일자 명시, 2주일 이상 휴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)

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전역 후 즉시 병적사실확인 서류를 수업학적팀에 제출

전역예정일이 수업일수 1/4선 후에는 금 학기 복학 불가

전역예정자의 경우 학기 개강일부터 전역일까지 결석 처리되어 성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군복학 가능 학기

군휴학의 기간은 입영일자부터 전역일자까지이며, 복학은 전역일자로부터 학기개시 일(3월1일, 9월1일)을 2회 초과 할 수 없고(초과할 시 제적처리),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.

최종 복학가능학기까지 복학신청을 하지 않거나 추가로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적처리됨

신청결과 확인

홈페이지(URP 종합정보 → 학적관리 → 휴복학/재입학 신청내역)에서 확인

(구분 표시에 "접수"로 표기되어 있으면 신청이 완료된 것임)

유의사항

  • 전역예정자의 전역일자가 전역예정일을 경과하거나, 해당 기일(수업일수1/4선일까지) 내에 병적사항

    (입영일자, 전역일자)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학기 복학이 취소된다.

  • 전공배정대상자는 소속학부에서 전공배정을 받은 후 전공배정확인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 후 복학신청을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된다. 단,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학부소속 학생은 반드시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.
  • 복학학기가 맞지 않는 학생은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전부(과), 전공배정, 교직이수신청, 교육과정이수, 학년진급, 졸업 등 전반적인 학사행정(학적, 교육과정) 운영에 정상적으로 복학을 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할 경우에는 복학이 가능하다.
  • 모든 복학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 납부기간에 학교에서 제공한 본인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이체 또는 지정된 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복학처리가 완료된다.

    단, 등록휴학생(등록금"0"원인 학생)은 복학신청만으로 등록이 완료됨

담당부서 : 수업학적팀
  • 최종수정일 : 2021.09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