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행정대학원

[공지]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안내 N

No.1024612
  • 작성자 행정실
  • 등록일 : 2018.04.23 00:00
  • 조회수 : 2356

자격증 신청방법

 

1. 근거: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자

 

신청->지방협회->중앙협회(자격심사)->자격증 발급

 

  해당 수수료 및 회비는 지방협회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.

 

((자격증 수수료) : 1만원

 

사회복지사업법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

 

 

((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비))

 

*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

 

협회 회원증 수수료 : 1만원

 

신규회원 : 3만원

 

기존회원 : 5만원

 


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

 

.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

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(3×4센티미터) 사진 2

. 기본증명서 1(··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)

. 최종학력 증명서(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)

. 성적증명서

.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(원본)

* 자격증 발급신청은 거주지 혹은 직장 주소지로 하시기 바랍니다

   - 대구사회복지사 협회 : 053)986-9881

   - 경북사회복지사 협회 : 053-814-8611

*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(http://lic.welfare.net/Index.action) 참고하십시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