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공지] 사회복지 2급 자격증 취득 조건 N
No.10246502010년 입학생 ~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「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」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(120시간)
※ 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(제73호, 2008.11.5)
구분 | 교과목 | 이수과목 | |
대학원 | 대학.전문대학 | ||
필수과목 | 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법제, 사회복지실천론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조사론, 사회복지행정론, 지역사회복지론, 사회복지현장실습 | 6과목 18학점 | 10과목 30학점 |
선택과목 | 아동복지론, 청소년복지론, 노인복지론, 장애인복지론, 여성복지론, 가족복지론, 산업복지론, 의료사회사업론, 학교사회사업론, 정신건강론, 교정복지론, 사회보장론, 사회문제론, 자원봉사론, 정신보건사회복지론, 사회복지지도감독론, 사회복지자료분석론,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, 사회복지발달사,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| 2과목 6학점 | 4과목 12학점 |
*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.
- 2020학년도 입학생은 사회복지실습 160시간 이수하여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