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행정대학원

[공지]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법의 적용대상 안내(사회복지실습포함) N

No.1024638
  • 작성자 행정실
  • 등록일 : 2020.03.30 00:00
  • 조회수 : 1486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법의 적용대상 안내를 첨부파일 확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 

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
포함하여 (2004. 7.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) 필수과목 6과목,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

 

* 변경전 : 사회복지현장실습 120시간 이상

* 변경후 :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이상(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)